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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발렉스특수물류 2021년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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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발렉스특수물류는 상법 제462조의3 및 회사 정관 제44조 2에 의거하여, 2021년 12월 17일 이사회에서
 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이를 공고합니다.